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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관련 정리

디디어리 2023. 5. 18. 14:30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한다.

 

지목 부호 설명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약초.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등
도로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이용되는 토지와 휴게소 부지 등
하천  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구  인공의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으로 분리된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건녹지지역
도시외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유르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결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고도지구(최고, 최저) 등이 있다.